노조활동 편의제공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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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현장에서 사용자들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이유로
그동안 단체협약이나 관행으로 노조에 지급하던 각종 편의제공을 중단학, 회수를 명하고
있다.(한국노총 질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회시)
한국노총은 12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과정상 교섭쟁점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회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질의회시에서 유급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나 평조합원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해 온 단협
또는 관행에 대해 비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지만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단협으로 정하거나 합의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한
활동은 타임오프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만
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비근로시간 면제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타임오프
한도와의 별개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
손실 없이 법에 정해진 소정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임금수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통상적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7월1일 이후까지 타임오프 한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이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단협이 체결되면 소급해 유급처리할 수 있으며, 지난해 체결된
단협은 노조법 부칙 3조에 의거해 그 단협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취지 위반이라고 덧붙
였다. 이밖에 노사가 노조가 임금을 주는 무급노조전임자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 회사가
휴직계를 강요하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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