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노숙자 내쫓은 역무원 이례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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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오전 7시30분쯤.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4)씨는 서울역을 순찰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는 노숙인 장모(44)씨를 발견했다.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모른 박씨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장씨는 역사 밖 대리석 바닥으로 옮겨졌다. 영하 6.5도의 날씨였다. 50분쯤 뒤 다른 공익요원 김모(27)씨도 바닥의 장씨를 발견했지만 그 역시 장씨를 휠체어에 태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다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 버렸다. 장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박씨와 김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법상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호시설 인계나 구호조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처벌 의견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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