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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운영사업소장 징계를 요구하는 역무지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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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84회 작성일 10-06-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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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운영사업소장 징계를 요구하는 역무지부 성명서>>>>

 

제3운영사업소장은 ‘3운영사업소 소속 직원들을 6. 17(목), 아르헨티나 戰

18:00 ~ 24:00(휴게 1시간) 근무 지원’하도록 스스로 공문(서비스팀-1768호)까지

생산하여 공식적인 근무임을 공지하고서도, 지원근무자들을 약 2시간 40분(19:30~22:10)

동안 근무지에서 이탈시켜 회식에 강제 동원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무지부 간부들이 해당 사업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장은 무슨 문제가

있냐는 식의 답변을 했다. 특히 지원근무가 필수였던 당일 1인 근무 역에도 근무시작

시각인 18시를 3시간을 넘긴 시각에 지원근무자가 근무를 시작한 것 또한 소장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원근무해야 할 직원들을 데리고 근무지를 벗어나 술까지 권하면서 월드컵 경기를

보고 왔다는 얘기다. 소장은 간단하게 저녁 먹고 왔는데 무슨 문제냐고 지부간부들에게

반문했다. 근무를 위해 간단히 저녁 먹고 왔다면 역무지부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인터넷 했다고 확인서 요구하고, 근무시간에 몇 분간 세수했다고

확인서에 경위서까지 징구하고, 순찰 중인 직원도 못 미더워 호출을 요구하는

공사의 복무점검 행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소장이 소속 직원들은 강제 동원하여 3시간 가까이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역무지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공사의 경영진이 잘 알 것이다.

 

이에 역무지부는 제3운영사업소장이 근무지원 대상 직원을 회식에 강제

동원한 것은 직권 남용이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징계대상(인사규정 제64조)이므로 규정에 따라 해당 운영사업소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2010. 6. 30.

역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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