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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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 개입
1. 언론의 대상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표현을 개개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것은 조합의 통제를 방해하는 것이며 단결권 승인의 기본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문제에 관한 언동은 그내용을 불문하고 부당노동해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2. 언론의 표현방법 : 사용자의 언론표명의 방법은 구두나 문서를 불문하고 내용과 방법이 조합통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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