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자전보발령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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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자전보발령의 문제점
초과근로발생시간수와 지휴사용의문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임
1월1일자 전보발령으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중
12월 28일부터 1월 3일 1주일의 근무를 볼 때
▶ A조에서 B조로변경된 경우
주,주,주,주,야,비,야로 8*6(48)+3시간으로 11시간의초과근로발생
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A조에서 C조로변경된 경우
주,주,주,주,비,야,비로 1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 8시간 미발생으로 1월급여시 불이익발생
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B조에서 A조로변경된 경우
야,비,야,비,주,주,주로 초과근로 -3시간불이익.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B조에서 C조로변경된 경우
야,비,야,비,주,야,비로 초과근로 -3시간불이익
▶ C조에서 A조로변경된 경우
비,야,비,야,주,주,주로 초과근로 -3시간불이익.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C조에서 B조로변경된 경우
비,야,비,야,비,주(?),야로 1월2일주간근무의무존재여부의 문제, 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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