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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자전보발령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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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04회 작성일 10-0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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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자전보발령의 문제점


초과근로발생시간수와 지휴사용의문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임

1월1일자 전보발령으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중

12월 28일부터 1월 3일 1주일의 근무를 볼 때

▶ A조에서 B조로변경된 경우

주,주,주,주,야,비,야로 8*6(48)+3시간으로 11시간의초과근로발생

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A조에서 C조로변경된 경우

주,주,주,주,비,야,비로 1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 8시간 미발생으로 1월급여시 불이익발생

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B조에서 A조로변경된 경우

야,비,야,비,주,주,주로 초과근로 -3시간불이익.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B조에서 C조로변경된 경우

야,비,야,비,주,야,비로 초과근로 -3시간불이익

▶ C조에서 A조로변경된 경우

비,야,비,야,주,주,주로 초과근로 -3시간불이익.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 C조에서 B조로변경된 경우

비,야,비,야,비,주(?),야로 1월2일주간근무의무존재여부의 문제, 야간지휴미사용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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