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3년동안 유예되어 금년 1월 1일 가결되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던 임금은 금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금년은 임단협 갱신인데 여러모로 힘든 협상이 될 것 같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은 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교섭창구는 대표노조만 교섭에 나설 수 있게
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되어있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공동교섭대표단이 대표노조가 된다.
지난 시간 우리노조가 그렇게 외쳤던 산별노조건설!
산별노조 교섭권은 이제 인정되지도 않고
근로조건과 교섭관행에 따라 분리를 한다.
난 우리회사를 매우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며, 주위에서 도한 좋은회사라고
부러워 하기도 한다.
이런 사랑하는 직장에서의 우리노조가 금년엔 힘든 싸움이 될 듯 하다.
그리고 걱정과 안타까움도 앞선다.
노와사가 법의 범위안에서
상반된 입장과 끊임없는 분쟁을 피하길 기대하며
추위속에서 울려퍼지는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함께...두서없이 글을 올려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