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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부산지방경찰관 여러분께 묻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785회 작성일 16-08-20 11:16

본문

 

제목 부산지방경찰관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용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 어디쯤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심을 다해서 지켜낸 박근혜 정부 믿을 만은 합니까?

부르기만 하면 불문곡직하고 달려가 바순 부산지하철 노사관계 그래서 순탄해 보이십니까?

부산시민들은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 합니까? 




 

첨부파일

경찰공화국.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경비과
담당자(연락처)박지연 (051-890-9258) 신청번호1AA-1604-119848
접수일2016-04-21 10:16:32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4-285730
처리 예정일2016-05-13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닫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6-04-29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6-05-12 23:59:59

- 사         유 : 귀하의 민원에 대한 신중한 답변을 드리고자 부득이하게 기일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16-04-28 15:57:05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6-05-10 16:23:16
처리결과(답변내용)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에 근무하는 경장 박지연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AA-1604-285730)은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이 4월경 그 소속 노조원이었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 내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왜 경찰경력이 배치되었는지, 그 배치는 과연 정당한 집행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죽음과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사간의 충돌 우려 등으로 부산진경찰서에 2016. 4. 15. 같은 달 19자 총 2회 청사 시설 방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교통공사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노사 충돌이나 마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경찰 경력을 배치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경찰경력 배치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엥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에 의거 부득이하게 조치한 결과임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이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산진경찰서 및 경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며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부산진경찰서 경비과 경장 박지연(051-890-9258)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강한규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이름님의 댓글

이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맨날 엄한데 화풀이 하지 마시고 노사간에 합의한 그것도 두번이나 .......
본인의 복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직할 생각이 있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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