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 이젠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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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비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289회 작성일 17-08-30 13:14본문
해고자 월급 보전을 위하여
조합 적립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여
그동안 조합비 50%인상(0.8>>1.2)하여 희생자 월급을 보존해 주었다.
또한 흔쾌히 일반조합원으로써 동의 하였다.
오늘자로 징계처분이 되었으니
조합비 인상을 위한 명분도 사라졌고
회사에서 못받은 월급을 일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조합비 인상이전의 재정으로 돌아가니
9월부터 조합비 원복 및
그동안 조합원이 낸 인상분에 대하여 돌려주시기 바란다..
공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갔으니 반드시 돌려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