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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자 승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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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진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523회 작성일 17-08-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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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과연봉제 반대 22일간 파업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광안 불꽃축제 기간 도시철도 직원들로서 합심해서 부족할 때 파업에 돌입해서 그냥 자택 파업 했지요.

 

법원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은 교섭절차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일개 비전문가로 구성된 지노위 위원들이 새 정부 눈치 본다고 말도 안되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전직원들에게 약속한 9. 11.자 승진을 중단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웃기님의 댓글

웃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럼 작성자분이 소송걸어서 승소하시면 되겠네요 뭘 용서한다 만다입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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