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식17-83(9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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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들 모두 쓸어내자님의 댓글
적폐들 모두 쓸어내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분향소님의 댓글
분향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분향소 설치의 경우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향소 설치에 관련한 징계처분은 유지 되는 건가요.
승무만 피해보게 생겼네요. 휴~~
분향소2님의 댓글의 댓글
분향소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분향소2님의 댓글의 댓글
분향소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as님의 댓글
as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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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SoTGTu
https://bit.ly/4mzVSVV
https://bit.ly/43haC4t
https://bit.ly/3HdXTHe
https://bit.ly/4mAXoag
https://bit.ly/45tsKJK
https://bit.ly/3ZFlk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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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43P6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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