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7 노사협의 의결서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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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개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17-11-23 13:52본문
2017. 11. 17 노사협의 의결서 효력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 참석한 위원장 및 지부장 등 에게 질의
. 근참법 제15조에 따라 노사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본 법에 따라서 의결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 회의록 공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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