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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향후예상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793회 작성일 18-05-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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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상 위원장 유고시 30일 이내 선거, 선거일 20전 공고 필요 (선관위원장은 규약에 따라 선관위회의를 소집해서 진행)

2. 노조는 지부별 비대위원을 선출하고 비대위원 주축으로 대대 소집이후 선관위와 협의한 선거일정 공유 및 선거 사무 지원을 위한행정 업무 지원자 등 한달간 노조 일상 업무를 위한 비대위 추가 구성 등 결정

1,2 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

현재는 공식적으로 대의원과 선관위 외에는 규약상 권한을 가진자가 없음. 이번 투표 결과는 불신임으로 자의적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불신임 투표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

다만, 근로시간면제 등은 비대위 구성등 갑작스런 유고 사태가 준비되지 못한 면이 있어 문제제기는 없을 듯 하나, 규약상 근거는 없음. 부서장과 면제자는 노조위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무직이고 상집위원이므로 모두 권한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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