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 관련 선거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8-06-12 13:21 본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요청에 따라 선거법을 안내합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기호 2번 김구식후보의 현안해결 방안 18.06.13 다음글[7353.7354 게시글]부산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게시글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합니다. 18.06.1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