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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29조 ③ 근무평정시 본사 현업부서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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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610회 작성일 19-03-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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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부산교통공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공익사업체로서 시민을 위한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 부산교통공사의 융창,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직장 건설을 위해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9(승진의 원칙) 조합원의 승진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종합평정제도에 의한다.

근무평정시 본사 현업부서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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