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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016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며 인사평정 근무성적평가 15점을 감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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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2,857회 작성일 19-03-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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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2016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며 인사평정 근무성적평가 15점을 감점 하였습니다.

 

2. 2016년 파업참가 조합원은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에 따른 하위등급으로 성과급(임금)손실과 승진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3. 2016년 기준 2017년 성과급(임금) 지급은 부서평가 60%, 근무성적평가 40% 반영합니다.

 

4. 2016년 기준 2017년 성과급 지급시 하위등급을 받아 임금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5. 2016. 12. 31. 기준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으로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하락하였습니다.

 

6. 201736일 승진에서 2016년 파업참여 조합원은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투쟁방향

 

1. 인사고과는 사용자 재량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집단적 불이익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제기를 준비하겠습니다.

2016년 무단결근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15점 감점으로 발생한 승진누락, 성과급 하위등급 손해배상 소송

 

5. 단체협약 제 119(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해위 금지)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블이익을 줄 수 없다."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봄날은님의 댓글

봄날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승진을 빨리 한 사람과
 늦게 한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같이 입사해서 뚜렷한 실적이 없이
급수가 2개 이상으로 벌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진의 차이는 월급뿐만아니라 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모두를 근속기간으로
환산한다면 급여차이도 큽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인사규정,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 협약을 많이 벗어난 인사로 발생된
조합원의 승진 불이익이 명백하다면 누군가는 드러내 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앞장서서 승진 불이익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삶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까이에 있는 동료, 친구,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불법파업 매도님의 댓글

불법파업 매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6년 파업이 합법임에도 불법파업이라 몰고 간
박종흠과 공사핵심 간부들(본부장급)이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김광조 조합원님, 지지하고, 파이팅 입니다.

krtmsdc님의 댓글

krtmsdc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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