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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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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09-09-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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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기간제한 조항 발효 첫 달인 7월, 고용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천331개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천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이 62.9%에 달했다.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1만9천760명 중 7천276명(36.8%)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5천164명(26.1%)은 기간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7천320명(37.0%)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36.8%에는 무기계약 체결과 함께 처우 수준 및 승진 기회 등이 개선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와, 처우 수준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안정만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했다.

또 근로계약이 유지된 근로자 26.1%는 사업주가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을 비롯해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하거나 방침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고용한 경우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적용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와 법을 무시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법적 정규직이 된 근로자가 62.9%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정해온 계약해지(실직)와 정규직 전환 비율, 즉 7대 3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근로계약만 유지돼 계속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 불안정 층으로 분류하면 비정규직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 이전과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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