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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업징계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040회 작성일 19-08-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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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파업불참자에 대한 징계는 그냥 아주 조용히 아무일 없었던처럼 그냥 넘어가는가?

그럼, 19년도 파업불참자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게 모순이 아닌가?

도대체 조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왜 명확한 답변이 없는지. 조합의 답변 기다려봅니다. 

댓글목록

멍멍님의 댓글

멍멍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합아...
원칙이 중요하다.
너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많은 문제가 생긴다.
떠나고푸다.

노조 정신차려님의 댓글

노조 정신차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때 자기 소관업무도 아닌데 제일 앞장서서 징계해야 된다고
사장한테 강력히 요구한 사람이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그 작자인 걸로 아는데
지금은 노조와 짝자꿍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 하네

팩트님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6년 박기현본부장이 파업대량징계를 고수했고, 박*태본부장은 소관업무는 아니었지만
임원회의때 대량징계는 무리이고, 지노위에서도 질 것이고
법원에 가더라도 질 라고 계속 주장한 걸 본사 간부들은 다 알고 있고
아마도 노조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노조에서도 그 당시 팩트를 잘 알기 때문에 박*태를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박*태를 죽일려면 정확한 팩트를 들고 나와야.....///
참고로.. 절대 박의 딸랑이는 아니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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