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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간산정을 다시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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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20-02-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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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연장근로시간도 실제 일한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네요.

그니까 가산율1.5시간이 아닌 실제1시간으로 적용해야한다는 판결,

이렇게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오르겠죠 ^^

현재 우린 통상임금 계산시 분모가 209시간으로 산정되있는데 이게 1.5시간으로 적용된게 아닌지...

또 다시 소송걸아야 하나.. 에헤라

1/23 경향신문 지면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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