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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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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력차별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16,555회 작성일 15-05-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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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에서는 호봉책정시 민간경력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200인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이라는 것과 여기서 상장법인의 의미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한정지어 경력인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 등 일반기업체는 경력인정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수규정에는 상장법인의 의미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임의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의 민간경력 인정 범위를 조사해 보니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출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http://www.cleaneye.go.kr/​)​

표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20~30인 이상의 기업체면 민간경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에서 내놓은 최근 단협 사측안에서는 200인 이상 상장법인 조항마저 삭제하는 걸로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반기업체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민간기업 경력 차별과 관련된 인권위 권고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공기업 채용때 '민간기업 경력' 차별하면 안돼" - 프레시안

민간·공무원 근무경력 차별하면 평등권 침해 - 경향신문​​

인권위,비정규직 경력 차별 개선 권고 - KBS 뉴스

인권위 “공무원경력 우대는 차별” - 수도권 종합일간지 경기일보, 경기 ...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차별은 불합리하다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직장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명

경력환산기준

서울도시철도

그 밖의 일반기업체 (종업원 200인 이상 또는 상장기업체) 80%

그 밖의 일반기업체 (종업원 200인 미만 30인 이상) 50%

서울메트로

근로자 2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인 일반기업 70%

부산도시공사

기업체(종사원 30인 이상) 근무경력 50%

부산관광공사

상시 종업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체(전산업체는 20인 이하) 60%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상 500인 미만 민간기업체(전산업체는 20인 이하) 50%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60%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50%

부산시설공단

기업체(퇴직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단, 전산직은 21인 이상)근무경력 60%

기업체(퇴직당시 종사원 30인 이상 500인 미만 단, 전산직은 20인이하)근무경력 50%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퇴직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근무경력 60%

퇴직당시 종사원 30인 이상 500인 미만 근무경력 50%

부산환경공단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능사 및 서비스계 자격증 제외)을 소지하고 50인 이상의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에서 해당분야 정규직으로 종사한 경력 60%

퇴직당시 종사원 20인이상의 법인 또는 기업체에서 환경, 전기 등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0%

부산교통공사

200 이상 상장법인 90%

(※ 여기서 상장법인이란 2009년 이전까지 코스피 상장업체만 의미함)

 

댓글목록

균등처우님의 댓글

균등처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공무원이나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등등의 근무관계에 따라서 근로조건(임금사정의 기초가 되는 호봉)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근기법 제6조 규정에 반하며 당해기업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차별처우님의 댓글

차별처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서 임원자격요건으로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의 임원으로 근무관계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보수규에서 직원의 경우에만 유독 민간기업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관계에 따라서 호봉(임금지급의) 차별을 두고 있는 것 또한 잘못이다.

불법규정님의 댓글

불법규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보수규정 제14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환산율표는
(당해 노동자가 과거에 근무한 경력에 따라서 호봉산정의 차이를 50%에서 100%까지 차이를 두고 있는 것)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일단협사항님의 댓글

유일단협사항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보수규정 제14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환산율표 제11호 규정(200인 이상 상장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환산율 50%)와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 제30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는 듯 하지만,
다른 나머니 경력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경우
단협 제제30조 제6항이 문제이거나
 보수규정 제14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경력들이 근거없이 (또는 노사합의 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문제를 가졌다  볼 수 있다.

군더더기님의 댓글

군더더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협 제30조 제6항의 합의사항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쓰잘떼기 없는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더불어서 보수규정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도 폐기되어야 한다.

관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소귀에 경 읽기 입니다.
합리성이 조금도 없죠
상장 안되어도 좋은 회사 얼매나 많은데

평등 개소리 마라님의 댓글

평등 개소리 마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 당시 합의해준 노조 간부란것들이 문제지요.
천날만날 평등 평등 공허한 헛소리를 부르짖으면서
막상 불평등한 그런 조건은 덥석 합의 해주는 어리석은 노조지요

육갑들님의 댓글

육갑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기업 경력 인정 덕 본넘 몇명 없다.
괜히 조합원들 분열 이간질 시키는 그 따위 조건에 협의한 조두들이 한심하다.
그런것들이 조합에 껄떡 거리고 있으니 제대로 돌아 갈리가 있나

무뇌충님의 댓글

무뇌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악질 차별적인 사기업 경력 인정 같은 조합원 분열 시키는 제안을 받아 들이는
지적 능력이나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조합 간부로 선출 되면  안됩니다.
조합원을 분열 시키는 제안을 덥석 덥석 물고 오는 무뇌한들은 제발 간부에서 물러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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