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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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력차별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16,555회 작성일 15-05-27 17:19본문
부산교통공사에서는 호봉책정시 민간경력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200인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이라는 것과 여기서 상장법인의 의미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한정지어 경력인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 등 일반기업체는 경력인정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수규정에는 상장법인의 의미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임의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의 민간경력 인정 범위를 조사해 보니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출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http://www.cleaneye.go.kr/)
표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20~30인 이상의 기업체면 민간경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에서 내놓은 최근 단협 사측안에서는 200인 이상 상장법인 조항마저 삭제하는 걸로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반기업체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민간기업 경력 차별과 관련된 인권위 권고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공기업 채용때 '민간기업 경력' 차별하면 안돼" - 프레시안
민간·공무원 근무경력 차별하면 평등권 침해 - 경향신문
인권위,비정규직 경력 차별 개선 권고 - KBS 뉴스
인권위 “공무원경력 우대는 차별” - 수도권 종합일간지 경기일보, 경기 ...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민간경력 차별은 불합리하다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직장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명 |
경력환산기준 |
서울도시철도 |
그 밖의 일반기업체 (종업원 200인 이상 또는 상장기업체) 80% 그 밖의 일반기업체 (종업원 200인 미만 30인 이상) 50% |
서울메트로 |
근로자 2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인 일반기업 70% |
부산도시공사 |
기업체(종사원 30인 이상) 근무경력 50% |
부산관광공사 |
상시 종업원 수 500인 이상 민간기업체(전산업체는 20인 이하) 60%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상 500인 미만 민간기업체(전산업체는 20인 이하) 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 60%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종업원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체 또는 법인체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50% |
부산시설공단 |
기업체(퇴직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단, 전산직은 21인 이상)근무경력 60% 기업체(퇴직당시 종사원 30인 이상 500인 미만 단, 전산직은 20인이하)근무경력 50%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퇴직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근무경력 60% 퇴직당시 종사원 30인 이상 500인 미만 근무경력 50% |
부산환경공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능사 및 서비스계 자격증 제외)을 소지하고 50인 이상의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에서 해당분야 정규직으로 종사한 경력 60% 퇴직당시 종사원 20인이상의 법인 또는 기업체에서 환경, 전기 등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0% |
부산교통공사 |
200 이상 상장법인 90% (※ 여기서 상장법인이란 2009년 이전까지 코스피 상장업체만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