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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81조 위반 규탄 신호지회 성명서] 지하철 노동자의 눈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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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호지회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1,972회 작성일 20-05-06 03:35

본문

안녕하세요. 신호지회장 정대원입니다.

 

지하근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자!

단체협약을 지켜내자!

 

신호지회는 지난 3주간 매일 본사 앞에서 출근 피켓선전전을 진행해왔고,

내일(5/7) 오전 10시 신호조합원 결의대회를 본사 주차장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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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중동님의 댓글

조중동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81조(업무상 질병) 공사는 지하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조합원이 각종 건강진단 결과 채용시 또는 앞년도의 건강진단시 없었던 결핵 등 호흡기계통 질환, 안질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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