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통상임금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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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용태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20-05-27 19:55본문
■ 2020. 05. 21.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50478(신용태 외 1687명) 사건 변론 결과 보고
2020. 05. 21. 11:20 원고는 다르지만 피고는 부산교통공사로 동일한 11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우리 사건은 다른 사건과 분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원고들의 임금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0. 7. 16. 11:30 분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원고들의 이름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 2020. 연말정도에 근무형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구금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나중에 다시 나머지
개월분을 추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또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4조 2교대까지 시간을 지연할 것입니다.
(2) 이미 원고들의 소장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법원 판결과 근무형태 변경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 진행으로 판단합니다.
(3) 4조2교대 이후 각 개인의 소송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인지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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