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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통상임금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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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용태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20-05-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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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5. 21.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50478(신용태 외 1687명) 사건 변론 결과 보고

2020. 05. 21. 11:20 원고는 다르지만 피고는 부산교통공사로 동일한 11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우리 사건은 다른 사건과 분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원고들의 임금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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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론기일은 2020. 7. 16. 11:30 분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원고들의 이름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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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1) 2020. 연말정도에 근무형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구금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나중에 다시 나머지
개월분을 추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또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4조 2교대까지 시간을 지연할 것입니다.


(2) 이미 원고들의 소장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법원 판결과 근무형태 변경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 진행으로 판단합니다.


(3) 4조2교대 이후 각 개인의 소송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인지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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