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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박모 본부장 고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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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3,007회 작성일 20-09-0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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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할 예정이다.


참 웃기는 노동조합이네 ㅎㅎ

댓글목록

빡돌아이님의 댓글

빡돌아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막살놔라! 개롸쓹들...
안싸울라면 노조가 먼 필요가 있는데?
본사에 책상하나 맹그러 달라카지 와?

간신배 거시기 같은것들 진짜..

절차라도 지키자님의 댓글

절차라도 지키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규정 상
공사는 임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2개월 전에 구성
  ※ 2개월 전 구성?
    모집공고(15일)→심사(추천할만한 후보자 없음)→재모집 공고(15일)
    넉넉잡아 2개월이면 재공고까지 가더라도 임명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데 충분해 보임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원 모집 계획을 수립, 공모 후 추천
만약 현 임원을 연임시키는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이런 사항으로 판단하건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개월 전에 연임 여부를 심의하여 연임이면 종결, 아니면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함.
작년에는 7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것으로 앎
올해는 아직 심의하지 않음

이미 임기 만료 전 남은 일수가 15일이 안됨
급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 단축 가능하나 7일 이상 공고 필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것이므로 급박한 경우로 볼 수도 없음

연임인 경우만 모집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니 당연히 연임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임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

문제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임원추천위원회가 무슨 소용있냐는 것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사장이 연임시키겠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되고 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됨

아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멀기만 함
조합이 고발한다니 그나마 기대를 해봄

돌아이사장님의 댓글의 댓글

돌아이사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장이 뭘 알아서한다는 말인지요...ㅋㅋ 한숨만 나오네 ㅋㅋ 뭘 아는게 있는지? 줏대가 있는지? 바지가랭이나 잡지마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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