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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 욕설.명예훼손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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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소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2,339회 작성일 20-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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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의 명예훼손-

 

아직도 극히 일부 직원은 모욕적인 글로 집행부를 공격하지만

게시판에 모욕,인신공격,욕설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

배운 우리의 모습이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이자 불법행위다

게시한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 소명,입증,증거를 직접 제출하지 못하면

소문,전언,,,등은 채택되지 않고형법309조는 처벌한다.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 "건전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신랄한 비판은 허용하되, 인신공격은 하지말자.

 

통속적인 비방,비하,음해,모함,모욕,욕설,비속어...

노조집행부에 대한 무지막지한 곡사포공격과 내부총질...

동료 개인에 대한 카더라방송의 명예훼손적인 비난...등등

 

"세월이 약" 이라- 지나고 나면 백해무익한건데도

순간의 화,감정,억울함,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에게 난도질하는 분들.

언론만 봐도 요즘은 많은 처벌을 받고 있다.

법정에 가서 후회 한들, 법은 최근 들어 더 강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

해마다 최악의 합의”-“어용집행부라 공격하는 극소수 비판자들을 보게 된다.

수천명의 입맛을 다 맞추는 합의는 없다고 본다.

직급,직렬,동료,집행부를 향한 무자비한 공격만은 자제하자.

 

글은 영원히 남는다

홧김에 던진 돌에 상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공격 글을 적을때는 한 템포 숨고르기를 수십번 해보자.

인생에서의 잦은 "쉼표" - 나와 타인을 향한 느긋한 호흡이 아닐까?  

댓글목록

명예훼손님의 댓글

명예훼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설사 사실이라도 처벌받고 일부라도 허위이면 허위사실로 인한 가중처벌됩니다.

찔리나?님의 댓글

찔리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 알바 ㅎㅎ
별로 머라하는 사람도 없구만
괜히 찔리는 모양이군 ㅎ ㅎ
걱정 안해도 된다.

한것도 없지만  90% 찬성 나올거니까?......

고발님의 댓글

고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람은 가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발하라, 고발하라, 고발하라, 고발하라,

입을님의 댓글

입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아니라는걸
보여주면
안될까요?
조하번
입을틀어막을려고
하시내

동참님의 댓글

동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욕설"
한 단어만이라도 들어가면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야 정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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