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간 욕설.명예훼손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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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소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2,339회 작성일 20-09-16 16:29본문
-동료간의 명예훼손-
아직도 극히 일부 직원은 모욕적인 글로 집행부를 공격하지만
게시판에 모욕,인신공격,욕설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
배운 우리의 모습이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이자 불법행위다.
게시한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 소명,입증,증거를 직접 제출하지 못하면
소문,전언,,,등은 채택되지 않고, 형법309조는 처벌한다.
♥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건전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 신랄한 비판은 허용하되, 인신공격은 하지말자.
통속적인 비방,비하,음해,모함,모욕,욕설,비속어...
노조집행부에 대한 무지막지한 곡사포공격과 내부총질...
동료 개인에 대한 “카더라방송”의 명예훼손적인 비난...등등
"세월이 약" 이라- 지나고 나면 백해무익한건데도
순간의 화,감정,억울함,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에게 난도질하는 분들.
언론만 봐도 요즘은 많은 처벌을 받고 있다.
법정에 가서 후회 한들, 법은 최근 들어 더 강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
해마다 “최악의 합의”-“어용집행부”라 공격하는 극소수 비판자들을 보게 된다.
수천명의 입맛을 다 맞추는 합의는 없다고 본다.
직급,직렬,동료,집행부를 향한 무자비한 공격만은 자제하자.
“글은 영원히 남는다”
“홧김에 던진 돌에 상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공격 글을 적을때는 한 템포 숨고르기를 수십번 해보자.
인생에서의 잦은 "쉼표" - 나와 타인을 향한 느긋한 호흡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