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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우리공사 통상근무자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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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상근무자 탄력적근로시간제 …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746회 작성일 20-1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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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부산교통공사 통상근무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 제10조의2)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탈법적 형태를 띠고 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운영되려면

아래요건을 엄격히 적시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

 

 

그러나 우리 공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 어디를 찾아봐도

통상근무자에 대한 3개월 단위기간의 근로일을 정한

근무표나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1~8호선운영)의 경우 1~4호선에서는 통상근무자에게 탄력적 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공사와 같은 지원근무를 하는 통상근무자는 없고 

5~8호선의 경우 통상근무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는 않고

“변형통상근무”라는 근무형태(전반 07:30~16:30, 후반 13:30~19:30)를 두고,

주(週)중에 2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아울러 월1일의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 자체도 취업규칙 용어의 정의에서 변형통상근무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심야(22시~다음날 06시)근로를 포함하지 않는 근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규칙에서 “교대 및 교번근무는 1개월 또는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라고

별표1에서 정하고, 근기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근무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고,

통상근무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다시 종합하면 통상근무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서울교통공사 5~8호선의 경우처럼 3개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3개월 동안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이 명확히해야 요건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차하면 감독당국의 취업규칙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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