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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부산지노위, 부산교통공사의 부당직위해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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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2,997회 작성일 17-04-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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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21일 금) 저녁 8시경 긴급 속보로 부산지노위 심판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지노위 심판회의 쟁점 및 공사의 주장 등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 부당직위해제 심판회의
17.4.21.(금) 14:00~15: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담당 위원
-공익위원 : 신구범(위원장, 동의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방준식(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정재호(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근로자위원 : 김둘례(민주노총부산본부 노동상담실장)
-사용자위원 : 강동성(부산신항만 상무이사)

*노조(신청인)
-대리인 : 강민주 노무사(공공법률원)
-신청인 39명 중 9명 참석(최무덕 수석부위원장, 김광희 기술지부장, 김준우 승무지부장, 오문제 차량지부장, 임은기 역무지부장, 남원철 사무국장, 서영남 정책부장, 이영호 선전부장, 이장수 신평승무지회장)
-참고인 : 이의용 위원장

*공사(피신청인)
-대리인 : 이동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참고인 : 김현우 노사협력부장 등 경영지원처 직원 다수

[사측 주장 요지]

1.사측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요청을 위반한 채 강행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을 주도하는 조합 간부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이 이뤄지도록 소속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등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규정 제47조 1항 3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사유로 직위해제 조치함
2.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 발령으로 경영본부장 전결을 통한 공문 시행만 하면 되고, 당사자 개별 통보는 강제사항 아님
3.직위해제는 인사 발령에 해당하여 징계에 비해 불이익이 없음
4.파업 참가 조합원 855명 직위해제 처분 후 단순 가담 조합원 815명을 직위해제 처분 취소한 것은 지하철 안전 운행에 필요한 필수유지업무자 지정을 위한 조치임
5.법원 가처분 소송에서 불법파업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심판 위원 주요 질문]

-직위해제 처분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 여부
=>공사는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 발령으로 공문 시행만으로 가능하고, 개별 통보는 해당 사업소 등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심판 위원은 직위해제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급여, 승급, 승진 등)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상 개별 통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점 지적함

-직위해제가 인사발령이라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데, 경영본부장 전결로 시행하는 이유
=>공사는 경영본부장 전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 노조는 담당과장조차 경영본부장 전결사항임을 몰라서 직위해제 공문을 경영지원처장 전결로 시행했다가 취소 후 재시행한 사례도 있다고 함

-직위해제 855명 중 815명을 취소한 이유
=>공사는 '주장 요지'대로 지하철 운행에 필요한 필수유지업무자 지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변,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와 상관없는 역무지부 조합원 144명이 포함된 것과 당시 공사는 언론에 100명 이상 업무 복귀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린 점 등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

-공사가 9월21일 성과연봉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9월28일 취하한 이유
=>공사는 성과연봉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했고, 9월28일 노조가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간 의견 조율이 불가능하여 취하하였다고 답변, 심판 위원은 공사는 노조가 9월27일부터 파업 돌입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하였고, 조정회의에는 노조가 파업 중에 참석을 못 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굳이 조정신청과 조정회의를 진행한 것은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 지 재질문함

-노조의 불법파업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면서, 사유를 '근무태도 불성실'로 한 이유
=>공사는 '주장 요지'대로 답변, 노조는 근무태도 불성실로 직위해제를 받은 자 중 기관성과급 최고 등급자도 있다고 반박

-가처분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와 본안 소송 제기 여부
=>노조는 항고심 결과가 기간의 경과로 다툴 소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기 본안 소송은 넣지 못한다고 답변

-성과연봉제 관련 사항을 교섭에서 다뤘는지 여부
=>공사는 성과연봉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고 답변,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에 단협 개선 요구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관련 사안이 다뤄졌으며 노조가 반대하는 공사의 요구안을 노조가 적극적으로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함

-공사 주장대로 불법파업이면, 주동자 및 참가자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인사발령을 통해 직위해제를 내린 이유
=>공사는 파업이 12월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파업 중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노조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발령사항인 직위해제를 통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답변, 심판 위원은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으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는 게 당연한데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 발령으로 직위해제를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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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공사가 파업 돌입 전부터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공문/문자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을 강요하고 협박하였으며, 파업을 불법적으로 막기 위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넣었다 취하한 점, 파업 돌입 후 즉각적으로 노조간부와 파업참가 조합원 등 855명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점 등은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활동과 노조간부를 탄압하고, 노조 파업을 방해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임을 주장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지하철노조가 신청한 부산교통공사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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