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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6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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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1-08-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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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조정신청 2차 조정회의 8/25(목) 14시부터 18시20분까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않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히며 조정중지 결정

-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6일부터 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가능

- 30일(화) 오후3시 노사 최종교섭, 당일 저녁7시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조합원 비상총회 예정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8월10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하철사업장과 같은 공익사업장의 조정기간은 15일로 이 기간내에 조정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오늘(26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즉각 돌입하지 않고, 단체교섭 타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측(부산교통공사)과 다음 주 화요일(30일) 오후 3시부터 최종교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날 오후 7시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조합원 비상총회가 있으며, 최종교섭 결렬시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쟁의행위의 방법은 파업을 포함하여, 태업, 준법투쟁 등이 있습니다.

 

29일(월) 오전 10시 열리는 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올해 단체교섭 최종 방침을 논의합니다. 이후 최종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입장과 향후 투쟁수위, 일정, 단체교섭 핵심 쟁점 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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