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교섭속보] 단체교섭 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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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11-08-10 13:05본문
단체교섭 답보상태
본교섭 이어 실무교섭에서도 공사 입장 변화없어 …

2011년 단체교섭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9일 오후 3시 공사 8층 회의실에서 8차 교섭을 열어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4일에 이어 실무교섭으로 진행된 이날 교섭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금과 처우개선 그리고 조합활동 관련 요구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노사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임금 4.1% 이상은 안돼
먼저 임금인상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정부지침과 별도로 전체 직급에 직급보조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총액대비 4.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노동조합에서 1~3급까지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등 경비성 지출을 묶어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상용직 조합원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지침을 핑계로 지난 교섭에서 제시한 4.1% 임금인상과 가족수당 지급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상용직의 경우 정부의 정원관리 대상도 아닌데 정부지침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반직원과 같이 호봉급을 도입하고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며 봉합했다.
근속승진제 필요성 인정하지만 안돼
6급에서 5급 근속승진제 요구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산시 승인을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사는 작년에 6급까지 근속승진제를 받아들이고 5급 TO도 많이 늘였다며 올해 또 부산시 승인은 받기 어렵다며 내년 단협 교섭때 논의하자고 말했다.
대우제, 최고호봉 신설,… 임금인상 효과땜에 안돼
대우제와 최고호봉 신설, 정년퇴직시기 연말 통일 등의 요구도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동조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무 열차운전수당 정률제 전환 요구도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시 교번근무가 다른 근무형태에 비해 파급효과가 적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열차운전수당 정률제와 같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번근무제가 현재 3조2교대보다 평균 2% 정도 임금이 많으나 몇 년뒤면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1993년 운전수당이 정액제로 바뀔 당시 무보직 4급 TO 열 자리 등을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승무조합원의 박탈감이 크다.
교번근무자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 실적급 반영 요구에 대해 공사는 만근 기준으로 산정되는 3조2교대근무자도 실적급으로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공사는 임금이나 예산과 연관없는 3조2교대근무자의 분기지정휴일 주야간 구분 없는 사용 요구에 대해서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해고자 복직 무조건 안돼
조합활동과 관련한 ▲해고자 복직(강한규, 김태진) ▲복지기금 지원 ▲유급 조합활동 확대 요구의 경우도 노동조합이 말 꺼내기 무섭게 반대했다.
청소용역 인건비 설계시 노사협의 및 노동조건 승계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원칙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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