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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절차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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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11-05-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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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절차합의 불발

12일 노사 공식교섭… 신의성실 저버린 노사협력팀장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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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단체교섭 절차합의를 위한 교섭이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2일 공사 8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노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1시간 남짓 진행된 교섭에서 공사는 개악안을 고수했고,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노동조합은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교섭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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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교섭기간 중 상집위원 근무협조는 수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올해 초 타임오프 합의 당시 실무선에서 메일을 통해 긍정적 답변이 오갔던 내용이라며 기존 관례를 바탕으로 한 노조안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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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공사는 96년에는 노사 간에 절차합의가 되지 않아 절차합의 없이 교섭을 진행한 관례도 있고, 코레일과 메트로는 절차합의 없이 교섭을 진행한다며 공사 제시안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 공사는 기존 관행보다 개악된 제시안을 ‘합리적’ ‘배려’라는 수사까지 동원해 합리화하려 했다. 또 모 경영진은 실무선에서 오갔던 내용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노조쪽 교섭위원의 불신만 샀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수년동안 비슷한 수준에서 절차합의서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올해 개악안을 내놓은 것은 교섭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공사쪽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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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박양수 위원장은 타임오프 합의 당시 노사간에 오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신의성실을 훼손하고 있는 노사협력팀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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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사쪽 대표인 안준태 사장은 타임오프 합의 당시 노조가 주장하는 약속은 한 바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노사협력팀장을 신뢰한다고 밝혀 노조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교섭 첫머리 박양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섭이 2011년 분위기를 결정짓는 자리”라며 “잘 정리되길 바란다”는 말로 기존 관례대로 절차합의서가 작성하고 본교섭 또한 원만하게 타결하자는 희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공사 대표인 안준태 사장도 올해 임금협상도 2월 노사합의 정신을 살려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원만한 타결을 강조했다.

   이같이 원만한 타결을 바란다는 노사 대표들의 인사말과 달리 1시간 남짓한 교섭시간 내내 노사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 올해 교섭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기존 관례

노  조

공  사

교섭 회수

주 2회(화, 목)

주 2회(화, 목)

주 1회(목)

교섭기간중

조합활동보장 

단체교섭 체결시까지

-교섭개최일 상집위원근무협조

-상집위원 주 1회 조합활동 보장

 

(별도로 단체협약에 따라 규약상 각종회의 근무협조)

단체교섭 체결시까지

-교섭개최일 상집위원근무협조

-상집위원 및 지부운영위원 주 1회 유급근무협조(야간포함)

-단체교섭체결시까지 노조법 및 규약에 따라 의결을 위한 각종회의 유급근무협조

-본교섭위원 교섭일(야간포함) 근무협조

-본교섭 개최되는 주1회 상집위원 및 지부운영위원 근무협조

-교섭기간 중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보장할 수 있음

 

 

 

2011년 단체교섭 절차합의를 위한 전체교섭 속기록 요약


일시 : 5월 12일 15:00 시작

장소 : 공사 8층 회의실


[대표위원 인사말]


박양수 노조 대표위원 : 반갑습니다. 지난 온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관계는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돼, 달리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교섭은 2011년 분위기를 결정짓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안준태 공사 대표위원 : 반갑습니다. 금년 2월 합의하고 2개월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 다들 마음고생도 했을 것입니다. 올해 임금협상을 해야 합니다만은 2월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의용(노조 간사) : 공사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이미 통보했다. 절차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교섭기간 중 근무협조는 기존관례대로 주2일 교섭하는 것이고, 교섭기간 중 상집위원 전체의 근무협조를 관행대로 해야 한다. 지난 전임자 교섭에서 교섭기간 중 전체 근무협조 보장을 애기한 바 있고, 이미 수년간 노사간에 관행으로 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개정노조법과 관련해서도 차후 교섭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렇지만, 공사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라.


임성립(공사 간사) : 작년에 개정노조법과 단체협약서 갱신, 임금, 인사실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교섭했지만,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섭을 개최했다. 금년도는 노조에서 많은 요구안을 내놨지만, 임금교섭을 하는 해다. 조합원에게 전파하고 협상도 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공사에서 제시한 절차합의안 정도면 충분한 안이라고 판단한다.


노조 간사 : 노사 대표자 면담을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다. 공사대표도 그것을 고려해 향후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실무에서 충분히 논의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새롭게 개악한 절차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임금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노조는 판단한다. 노조를 존중한다면 관례 또한 존중하여 절차합의를 해야 한다.


공사 간사 : 관행을 존중하자고 하는데, 대표위원간의 면담 후 추가로 주1회 상집위와 지부운영위를 교섭 주에 근무협조하겠다고 실무에서 제시했다. 관례도 좋지만, 96년에는 노사간에 절차합의가 되지않아 절차합의 없이 진행한 사례도 있다. 코레일이나 메트로는 절차합의 없이 하고 있다.


임은기(수석 부위원장) : 96년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는 건가? 그때 당시 노사관계를 돌리자는 얘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사 대표위원께서 2월 합의정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신의성실도 아니고, 2월 합의정신에도 맞지 않다. 구차한 설명은 하지 말아 달라.

노조가 판단할 때 공사는 올해 교섭에 대해서 신의성실로 제대로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


황일준(경영본부장) : 절차합의서 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타임오프제가 도입되고, 7월부터 복수노조가 도입되고,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런 바탕으로 2월 합의정신을 살렸다. 위원장과 사장이 만난 후, 상집위와 운영위 1회를 추가했다. 제시한 합의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양홍규(역무지부장) : 많은 차이가 있다. 서로 이견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없다. 작년 5월7일 이 자리에서 절차합의서를 작성했다. 2009년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올해 조건이 변한 것은 딱 하나 개정노조법이다. 하지만 교섭기간 중 근무협조는 개정노조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다. 10년 넘게 유지한 절차합의서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다. 황일준위원이 말씀은 “많은 것을 배려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사측에 없다. 교섭을 원만하게 하려는 절차합의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교섭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공사 간사 :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절차합의다. 관례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섭 시작때 절차합의를 하고 단체교섭이 끝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매년 다시 절차합의를 하는 것이다. 공사는 단체교섭을 기피하겠다는 생각은 추호에도 없다. 절차합의서가 없어도 한다. 왜 못하나?


김태용(사상역무지회장) :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합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일근자가 아니다. 교번자도 있고 교대근무자도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회장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사가 인정했다. 그런데 그 발을 잡고 있다.


노조 대표위원 : 문구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공사 대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합의정신이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지난 2월 평행선을 달려오던 개정노조법과 관련한 교섭이 타결됐다.

그런데 공사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공사 태도에서 합의정신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98년도 동래역에 화재까지 나면서 노사간에 큰 충돌이 있었다. 그때 딱 한 가지 이유때문 이었다. 2인승무 관련 합의서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노동조합은 기만당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노동조합은 지난 합의과정 중에 신의성실을 훼손시킨 노사협력팀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표위원께서 직접 노사협력팀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어차피 올해 단체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존 합의정신에 근거해서 절차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밝혔듯이 사측 제시안은 의미가 없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 앞에서 올해 이 자리가 11년 전체 분위기를 판가름하는 자리라고 했다. 절차합의서를 합의정신에 근거해서 노동조합 요구를 받을 지 말 지 대표위원이 직접 말해 달라.


경영본부장 : 1월 타임오프 관련 교섭때 실무대표로 참석했다. 제가 마지막 실무교섭을 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노조에서 자체회의를 해서 결정났다. 합의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마지막 발언한 것이라고 본다.


노조 간사 : 노사협력팀장이 경영본부장에게 거짓보고를 하고, 우리에게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위원이 답변해 달라.


공사 대표위원 : 지난 번 절차합의가 교착상태에서 위원장님에게 만나자고 했다. 그 때 위원장이 문건을 들고 왔다. 이것이 메일로 왔다갔다 하고 구두로 논의한 것인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한뒤, 경영본부장과 노무팀장에게 물었다. 메일로 주고받은 적도 없고, 대화로 주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전권을 받아 경영본부장이 추진했고, 실무적으로 노무팀장이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믿고 있다. 노무팀장의 거취문제를 얘기하는데 현재까지는 신뢰하고 있고, 잘 되어 왔고, 절차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협의를 하면 된다. 지금 거취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절차합의문제는 98년, 96년 얘기는 하도 답답해서 하는 것이다. 제 생각은 예나 지금 다르지 않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임금협상이니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 서로 협의해서 잘 가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합의정신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절차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문구를 손봐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 대화를 하면 된다.


노조 대표위원 : 사측 입장 명확히 들었다. 더 이상은 대화 안될 것 같다. 노동조합은 갈 길을 가겠다.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겠다. (3:55 교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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