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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4호선인력운영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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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1-04-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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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4호선인력운영 고소 검토

공사, 4호선인력운영 근로기준법, 단협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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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최근 공사가 4호선과 관련한 일방적인 인력운영에 대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9일 이후 4호선 전 열차에 안전운행요원을 탑승시키고, 이들 안전운행요원의 근무형태를 사실상 교번제로 운영하고 있다.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공사도 ‘안정화를 위한 100일 비상운영 계획’에서 안전운행요원을 전 열차에 탑승시키기 위해서는 교번제로 근무형태변경이 필요하며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운전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다. DIA표를 보면 7시간을 초과하는 DIA도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48조 1항 3호는 ‘1사업 운전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하며, 평규 운전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안전운행요원은 사실상 1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본사직원을 4호선에 3조2교대근무자로 차출하는 등 공사의 일방적인 인사횡포 앞에 법과 단협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횡포로 조합원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안전운행요원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4호선에 차출된 본사 직원들 또한 불만이 많다.

  그런데도 공사는 4호선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공사의 횡포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본사 직원 53명을 강제로 4호선에 차출한 문제와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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