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성과급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조합원이 만드는 진짜 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균등성과급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586회 작성일 11-01-08 13:05

본문

 

차별을 평등하게...균등성과급 이렇게 나눴습니다


2010년 차별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은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6일 균등성과급 지급 후 분배방식과 최종 실지급액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등성과급이란 공사에서 네 가지 등급으로 각각 다르게 지급한 차별성과급을 일정한 지급률로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같은 직급•호봉을 가진 조합원은 동일한 금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넘친 것은 나누고 모자란 것은 채우는 과정이 차별성과급 균등분배투쟁입니다.


2010년 차별성과급 분배투쟁은 예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2010년부터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합쳐졌습니다. 예년에는 개인별 등급에 따른 차별액은 개인성과급에만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성과급이 통합하면서 개인별 등급을 성과급 전체에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등급 간 차별액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에서 보수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월액은 기본급보다 큰 금액입니다. 산정 기준이 높아지면서 역시 등급 간 차별액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공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작년까지 개인성과급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밝힌 이유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연말 정산시 대부분의 조합원이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성과급이 하나로 통합하면서 성과급 지급 규모가 커져서 나타난 일입니다.

넷째, 성과급 지급율과 지급액은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급여때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만 12월30일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성과급 지급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차별성과급 반납후 기준지급률 199.25%로 균등하게 분배한 성과급 최종실지급액이 같은 직급•호봉을 가진 조합원사이에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생겼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차별성과급 총액이 같더라도 호봉승급월에 따른 5월 지급분 차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갑근세 원천공제액 차이, 반납차액에 따른 세액과 노조회비 보전액 차이 등에 의해 균등성과급 최종 실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년에 비해 애초 받은 차별성과급 지급 금액이 큰 관계로 상위 등급을 받은 조합원께서는 성과급 재분배후 지급받은 금액이 애초 공사로부터 받은 성과급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수월액이란?

성과급 기준은 보수월액입니다. 보수월액을 계산하는 기준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급

(2009년12월31일 기준)

×

12

=

보수총액

상여수당

×

4

(400%)

가계보조비

×

3.5

(350%)

직급보조비

×

12

급식보조비

(70,000원)

×

12

보수월액 = 보수총액 ÷ 12


▫8급11호봉(기본급 1,602,310원) 보수월액 계산

기본급×12월

19,227,720원

 

기본급×상여수당

6,409,240원

상여수당 400%

기본급×가계보조비

5,608,090원

가계보조비 350%

(10원단위 절상)

직급보조비

0

해당없음

급식보조비×12월

840,000원

월 7만원

보수총액

32,085,050원

보수월액=보수총액/12

보수월액

2,673,760원

(10원단위 절상)


실제 계산사례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과급 기준인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최고등급 S등급을 받을 경우 보수월액의 225%가 지급됩니다. 반납후 노동조합에서 균등분배한 분배율은 199.25%입니다.

S등급을 받은 조합원은 약 25%가 재분배되어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으로 75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하위 등급을 받은 조합원과 나눈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증가분과 원천공제한 노조회비 등을 감안한 차액의 17%를 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받은 실지급액은 6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성과급 계산에 관해 실제 계산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별성과급과 균등성과급 비교

‘차별성과급’은 보수월액 기준 등급별 지급액에서 5월 지급한 기본급 100%와 세금,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사례1. 8급11호봉 차별성과급 지급액과 반납후 균등성과급지급액 비교(A등급-201%)

 

공사 차별성과급 지급액

보수월액 2,673,760원

차별성과급 총액 (보수월액×2.01)

5,374,260원

 

5월 성과급 지급액

 

1,602,310원

정산후 지급액

3,771,950원

 

갑근세

 

212,080원

주민세

21,200원

노조회비

30,170원

우수리공제

500원

공사지급액(2010.12.30)

3,508,000원

 

 

 

균등기준율에 따른 균등성과급 최종 실지급액

(기준율 199.25%)

보수월액 2,673,760원

균등성과급총액

5,327,470원

(보수월액×1.9925)

5월 지급액

 

1,602,310원

갑근세

 

212,080원

주민세

 

21,200원

노조회비

 

30,170원

우수리공제

 

500원

균등성과급 수령액

3,461,210원

 

 

차액

-46,790원

균등성과급 - 차별성과급

세금,노조회비 보전액

7,950원

차액 × 0.17

최종 실지급액 (11.1.6)

3,469,160원

실제 차액 : -38,840원

☨최종실지급액 = 성과급수령액 + 세금,노조회비 보전액

 

 

▫사례2. 5급16호봉지급액 및 성과급 재분배후 실질지급액 계산(B등급-1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8,646
어제
12,572
최대
17,086
전체
3,650,571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오문제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