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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과급 반납투쟁 방침
1. 성과급 반납동의서 작성 : 완료
2. 반납방식
1) 반납 해당자 : 성과급 지급 대상인 전 조합원 중 반납동의서 작성 조합원
ㆍ월할계산 해당자 및 급여가압류자도 대상 임
2) 은행별 반납방식
ㆍ외환, 국민, 부산은행 : 반납동의서 기준(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인별 입력 계좌)으로 은행에서 CMS으로 자동 반납
ㆍ기타은행 : 개인이 노동조합 지정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
※ 개별 반납자 노동조합 지정계좌
▷ 외환은행 453-22-00131-6(예금주 :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3) 반납금액 : 전액반납
ㆍ공사에서 개인(차별)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 10원 단위까지
ㆍ급여가압류의 경우라도 공사에서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납하시면, 노동조합에서 실제 반납액에 맞게 분배하여 개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4) 반납시 유의사항
ㆍ 입ㆍ출금 계좌의 예금주가 조합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납동의서 작성 및 반납을 하실 때 조합원 본인의 이름과 소속 등을 기록하여 주시고 노동조합(현장 간부)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 또한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이체 및 입금이후 노동조합(현장 간부)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반납기간 : 공사에서 개인(차별)성과급을 입금한 날을 포함한 3일간(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
3. 분배방식
1) 재분배 기간 : 반납이 완료된 이후 3일 이내(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
2) 분배산식(율) = (반납자 성과급 총액 ÷ 반납자 개인별 보수월액 총액) × 100%
4. 세금 및 수수료 보전방법
1) 세금보전 : (반납금액) - (분배금액) = 차액×17%
2) 세금보전 재원 : 성과급 반납총액에서 보전
3) 개별반납 수수료(1,000원) : 노동조합 사업비에서 보전
5. 미반납자
1) 반납동의서 미작성자 및 동의서 작성자중 미반납자는 성과급반납투쟁이 종료되면 명단을 공개한다.
2) 미반납자 중 통장 압류자는 반납동의서를 작성하고 통장압류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납으로 인정한다.
6. 공지사항
1) 은행과의 업무 협의 중 부산은행의 경우 추가 동의서가 필요하여, 향후 조합에서 해당되는 조합원들께 조합간부들이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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