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법 무시 담당자 입맛대로 근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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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0-12-15 13:05본문
공사 법 무시 담당자 입맛대로 근태처리
공사가 2011년 교육훈련계획 마련을 위한 노사교육협의 참석자에 대해 무급 처리하게다고 밝혀 말썽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의 2011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노사교육협의를 15일 열려고 헀으나 공사가 참석자에 대해 무급 처리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교육협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2011년 교육훈련계획 수립도 일정에 차질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교육훈련계획은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공사 교육훈련계획 수림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표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21조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12.27>]
이 같이 교육협의 참석자 무급 처리 통보와 달리 같은날 열리는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협의는 유급 처리하겠다고 공사는 밝혔다. 같은 법에 따른 노사협의에 대해 하나는 유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급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근태처리 기준이 담당자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바뀌는 셈이다.
7.22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후속조치를 마무리 못해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결국은 법도 기준도 없는 공사의 일방적인 억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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