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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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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10-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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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항의 방문

 

‘요건 미비’ 공사 단협해석 요청서 즉각 반려 요구


  노동조합은 1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를 항의 방문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사의 일방적인 단협해석 요청서를 접수한 경위를 묻고, 반려를 요구했다.

  박양수 위원장과 쟁의대책위원들은 오늘 오후 4시경 지노위를 방문하여 배석도 지노위 위원장을 만나 접수 경위를 듣고 노동조합의 입장도 전달했다.

  배 위원장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노동위원회 성격상 절차 또는 요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민원을 즉각 반려할 수 없다”며, “오늘(13일) 공사에 보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배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절차상 보정 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심판위원회를 열어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만약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하’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배석한 지노위 심판과장도 “지난 10일 접수하러 공사 실무자에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보와해 접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접수를 고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그동안 경험상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와 같은 정부기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지노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각하한다는 확답을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배 위원장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노동위원회 성격상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게 무얼 뜻하는지는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사에 보낸 보정 공문 내용은 노동조합 직인이 빠진 부분과 해석 요청문항(쟁점)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라는 공문으로 확인됐다.

  단협 해석 요청은 노사가 단협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요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노사가 공동으로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직인이 빠진 것은 절차상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 쟁점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부분도 보정 요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는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조 12월 13일자 노동조합소식 기사]

 

갈등만 키우는 공사

공사 제멋대로 단협해석 요청서 접수 말썽


  단협해석요청 문항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단독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요청서를 접수해 말썽을 빚고 있다.

  공사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이 같은 공사의 단독 접수는 노사가 공동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지난 11월 30일 7.22 노사합의서 2항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단협 해석을 요청하기로 합의하고 해석 요청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협의를 했으나 양쪽 주장이 엇갈려 합의를 하지 못했다.

  노사 실무협의에서 노동조합은 7.22 노사합의서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여부 등 노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세부 사항을 6개로 나눠 해석 요청을 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자고 줄곧 주장했다.

  반면 공사는 ‘개정노조법과 관련있는 단체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쟁점 사항으로 해석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주장은 7.22 노사합의서 2항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보여온 쟁점에 대해 6개 문항으로 나눠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데 반해 공사 주장은 2항 중 일부인  ‘개정노조법과 관련있는 단체협약’이란 문구에 대해서만 해석 요청하자는 것으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공사가 해석요청서를 접수한 1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노사 실무자가 마주앉아 방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관은 노사가 해석 요청할 쟁점 사항을 합의하지 못하면 심판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관은 또 노동조합 주장대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공사를 설득했으나 공사가 고집을 꺾지 않아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공사의 일방적인 단협 해석 요청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공사가 접수한 해석 요청서를 즉각 반려하고, 노동위원회 서식에 따라 노사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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