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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보상기금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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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0-11-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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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보상기금 사용 승인

26일 대의원대회, 전임자 급여지급 중단 및 조합활동 무급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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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공사의 전임자 급여지급 중단과 조합활동 무급조치로 인한 임금 손실분을 희생자보상기금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2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희생자보상처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 박양수 위원장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당분간 현행 조합활동을 유지하면서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오늘 조합원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 논의를 통해 폭넓은 공유를 당부했다.

  논의에 나선 대의원들은 12월 이후 투쟁 방침 부재와 희생자보상기금 사용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에 나선 한 대의원은 투쟁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겠다면서도 12월 이후 어떻게 싸우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양수 위원장은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통합지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 공유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금 사용 기한과 관련해서는 “쟁대위에서 12월까지는 기존 조합활동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1윌 이후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제기 대의원은 “기금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장기적 투쟁에 대한 계획이 제출돼야 조합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기금 사용을 12월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2호 안건인 조합 가입 건은 2명 중 1명만 승인됐다. 조합 가입은 참석대의원 2/3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오늘 안건 심의에 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창원지회장으로부터 투쟁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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