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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협 해석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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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0-1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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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협 해석 요청하자

노조의 조정신청 후 24일 첫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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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 모습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1차 조정회의가 24일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조정위원과 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노사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노동조합은 조정회의에서 “공사가 전임자 임금은 물론 일반 조합활동에 대해 근무협조를 하면서도 급여를 주지않고 있다”며, “7.22 노사합의대로 개정노조법 부칙 제3조가 말하는 범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경규 조정위원장은 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전임자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사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을 정하고 있는 단협 제15조가 개정노조법 범위에 포함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공사는 노동위원회에 단협 해석을 요청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노사 주장을 들은 김경규 조정위원장은 “조정을 신청한 노조에서 안을 제출하면 임의교섭사항으로 노조안을 바탕으로 30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1차 조정회의를 마쳤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7.22 노사합의 사항인 노조법 부칙 제3조 범위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조정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그리고 공사가 제안한 지노위 단협 해석 요청은 노사 쌍방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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