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산지하철 노사 심상찮다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조합원이 만드는 진짜 노동조합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보도자료]부산지하철 노사 심상찮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0-11-23 13:05

본문

[보도자료]

 

부산지하철 노사 심상찮다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 조합활동 무급 통보 … 노조 강한 반발

 

1290495887.jpg

23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부산지하철 노사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박양수)는 공사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290496010.jpg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박양수 위원장

노조는 23일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이 나서 노사합의를 어기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위법행위 처벌 및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공사가 17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는 물론 단협과 노조법에 따라 지급되어온 재정자립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일반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거부를 통보했다”며, “공사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서면역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부산시청과 노동청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1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또 조정만료일인 11월 30일 저녁때 조합원 1천명 이상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수위를 계속 높여 갈 계획이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1290496156.jpg

규탄 발언 중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한편,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9월부터 개정노조법 적용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적용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노조 쪽은 상반기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전임자 부분만 개정노조법에 맞게 고치자는데 반해 공사 쪽은 현행 단협의 조합활동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끝)

 

[7.22노사합의 불이행 부산교통공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부산교통공사는 7.22 노사합의 준수하라


부산교통공사가 노사합의서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딴말을 하고 있다. 공사는 11월 17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중단은 물론이고, 노조법과 단협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재정자립기금 지급마저 중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는 단협으로 보장된 대의원대회와 같은 회의 참석 등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무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일방적 행위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음모가 담긴 위법행위다.

노동조합은 지난 1일 노동청에 공사의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청은 2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노동청의 불명확한 태도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활동이 재정압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동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사의 단협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7월 22일 2010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 노사는 단체협약 중 개정노조법 관련사항을 하반기에 별도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정노조법은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사항은 당연히 노조전임자 처우 등을 정하고 있는 단협 제16조(조합 전임자)와 제17조(상급단체의 전임자)를 뜻한다.

이 같은 7.22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시간 한도에 맞춰 전임자 급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사에 요구했다. 노사합의와 개정노조법에 따른 요구인 만큼 공사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공사는 노조전임자는 물론 단협의 일반 조합활동 그리고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조항까지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개정노조법 범위내에서 협의하기로 한 7.22 노사합의를 어기고 조합활동 전반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주장이다.

공사의 행위는 노사합의는 물론 노동부 당국자의 말과도 배치된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한 공청회에서 “타임오프제는 일반노조간부와 일반조합원의 노조활동과는 상관없다”며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노조법의 개정 내용이 전임자 문제에 국한돼 있단 얘기다.

이처럼 부산교통공사는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노조법의 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다. 공사의 억지로 애써 유지해온 노사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사 경영진의 욕심 때문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음흉한 계략이다.

이러한 공사의 위법행위와 흉계에 맞서 노동조합은 끈질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지난 17일부터 서면역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철야농성 중에 있으며, 부산시청과 노동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해 놓고 있다. 조정만료일인 오는 30일 저녁에는 조합원 1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청은 노동조합이 접수한 진정서를 신속히 처리해 노사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 11. 23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7,621
어제
12,177
최대
17,086
전체
3,636,97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오문제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