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최종결렬 … 힘 대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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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10-11-12 13:05본문
노사협상 최종결렬 … 힘 대결만 남았다

11일 공사에서 열린 실무교섭 모습
개정노조법 관련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11일에 이어 12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열린 실무교섭에서 더 이상 의견 접근이 어려움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오늘 실무교섭은 어제 노사 대표의 논의결과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됐다. 노동조합은 현행 단협 제15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가운데 지부장 조합활동과 지부운영위에 대한 노사 조율이 이뤄지면 나머지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공사는 반대로 지부장과 지부운영위 부분의 노사조율이 이뤄지면 노조가 공사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 노사 대표의 담판으로 해결 희망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같이 노사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이후 투쟁 방향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6일 마지막 교섭을 예상해 계획했던 16일 2차 조합원 결의대회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사는 17일부터 전임자 급여와 재정자립기금 지급 중단, 단협 제15조에 따른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무급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공사는 단협 만료에 따른 법적 조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정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7. 22 노사합의가 단협 제15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공사의 무급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7. 22 노사합의에서 하반기에 별도 협의하기로 한 부분은 노조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한 전임자 부분으로 조합활동은 별개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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