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사장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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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0-11-12 13:05본문
위원장-사장 담판
지부장 조합활동과 지부운영위 노사 조율 나머지 현행 유지

박양수 위원장과 안준태 사장이 단둘이 만나 개정노조법 관련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양수 위원장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관련해 지부장 조합활동과 지부운영위원회에 대한 노사 조율 이뤄지면 기존 단협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안준태 사장과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소비조합 장소 문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노사는 12일 다시 만나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11일 조정 종료후 공사 9층 회의실에서 첫 실무교섭을 열고 이견 좁히기를 시도했으나 노사 모두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노사는 최종 입장 확인차 박양수 위원장과 안준태 사장이 단둘이 만나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기존 단협 제15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중 지부장 조합활동에 대해 현행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 한다’를 ‘월 9회 내외의 현장활동일을 보장한다’로 수정 제시했다. 또 부속합의서를 통해 지부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일부 위원회의 회의를 무급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동안 7.22노사합의에 따라 ‘조합활동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 변한 것으로 노조가 사실상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공사는 대의원대회 년 4회, 상무집행위원회 년 12회, 지부운영위원회 년 4회 등 각종 조합활동을 회수로 제한하는 안을 고집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교섭에 앞서 오후 2시 공사 현관에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7.22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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