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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 행동지침1호] 청년이사회 전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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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10-11-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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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대책위원회 행동지침 1호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청년이사회를 전면 거부합니다. 조합원들은 현장통제, 노조탄압 모임인 청년이사(주니어보드) 사내공모에 응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미 신청한 조합원은 신청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경영혁신 차원에서 청년 이사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사로부터 경영진이 현장의 각종 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이사회는 조직문화 개선사항과 업무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경영진에 보고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컨대 청년이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기존 노동조합 활동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조합은 청년이사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공사 내에는 이미 노사협의회(중앙, 지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직원 대다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제쳐놓고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사회는 업무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여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효율화란 게 뭡니까? 한마디로 구조조정입니다. 특정 직원(청년이사)를 개인 포상을 미끼로 구조조정에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직원(청년이사)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원한다는 명분 쌓기용으로 청년이사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참고] 청년이사회(청년중역회의, 주니어보드)

청년중역회의라고도 한다. 1932년 미국의 식료품 포장판매회사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기업이 과장급 이하의 직원들 가운데서 선발한 청년사원들을 청년중역으로 임명해 기존의 임원회의나 중역회의와는 별도로 회사의 중요 안건이나 문제를 제안·토의·의결하게 하는 제도이다.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 상하 직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효율적인 직원 훈련, 경영능력 계발, 합리적인 경영체계 확립, 젊은 직원들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 사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공식기관의 성격을 띠지 않아 주니어보드에서 의결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되지는 않고, 다시 중역회의에 의제로 상정되어 정식으로 심의된 뒤에 사안에 따라 집행되거나 취소된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니어보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니어보드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주니어보드가 단순히 회사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보조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기구이자 의결기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판결은 주니어보드가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인사관리,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에 대해 사용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기존의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한 회사 안에 두 개의 노동조합, 곧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는 셈인데, 이 경우 사용자가 강성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니어보드를 악용할 수도 있어 단점으로 지적된다.

[출처] 주니어보드 [junior board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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