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의 11월 1일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0-10-30 13:05본문
조정기간 11월 1일까지 연장
29일 8시간 30분 마라톤 조정회의 … 노사합의 실패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종 조정회의 모습
조정 만료일인 29일 마지막 조정회의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으나 상반기 노사합의에 나와 있는 개정노조법 범위를 둘러싼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11월 1일(월)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의견 접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돼 밤 11시 30까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이날 조정회의에서 공사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현행 단협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감사원 지적을 받게 되고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밖에도 공사는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단협 조항 삭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합원 복지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비조합 장소 임대 불허, 조합 홍보활동을 위한 게시판 설치와 통신 및 방송기기 사용 부분 삭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공사 주장은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억지에 불과하다. 지난 27일 2차 조정회의 때 노사와 조정위원이 같이 시청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의 개정노조법 해설 동영상(노조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조합활동과 편의제공 문제는 개정노조법과 별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운배 정책관은 또 조합활동과 관련해 기존 단협을 유지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공사가 단협상 각종회의 근무협조와 관련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와 감사원 지적 주장은 핑계일 뿐 이번 기회에 조합활동을 통제해 노동조합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전임자(무급)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전임자의 경우 공사는 애초 3명을 제시했으나, 7~8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급단체 전임자도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면제시간과 관련해 공사는 2차 조정회의에서 제시한대로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1만시간을 부여하되, 조합원 수가 3천명이 넘을 때(내년 2월쯤)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 수가 3천명이 넘으면 연간 1만4천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연간 1만4천시간은 7명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어 현행 유급전임자 7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다.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급여는 통상근무자 수준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급전임자의 경우 실제 근무했을 경우 받는 급여를 전액 보장받고 있다.
조정회의(10. 29) 주요 노사 주장
노사합의(7.22)의 ‘개정 노조법 범위이내’ 해석
[노조]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시간에 관한 논의에 국한
[공사] 단협 제15조 등 부당노동행위 소지 있는 부분도 모두 포함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관련
[노조] 현행 유지
일반 조합활동은 개정노조법과 관련 없으므로 논의 대상 아님.
[공사] 노동부 매뉴얼상 취업시간 외 조합활동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적․고정적 개최가 아닌 현행규모의 중앙위원회, 대의원회, 회계감사 및 20명 이내의 임원선거와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 참석 소요시간은 급여공제 않겠다.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관련
[노조] 노조전임자 수 현행 유지, 상급단체 전임자 추가 보장
근로시간면제시간 연간 1만4천시간 부여, 급여는 실제 근무했을 때 급여 보장
[공사] 노조전임자 수 7~8명(사무보조 상용직 1명 포함) 가능하다.
근로시간면제시간 1만시간 부여, 조합원 수 3천명 넘는 시점(내년 2월 예상) 1만4천시간 부여 가능하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통상근무자 수준 지급하겠다.
시설 편의제공 부분
[노조] 현행 유지
[공사] 조합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 제공
유지관리비 중 계량 가능한 전화비 노조 부담
홍보활동 보장 부분
[노조] 현행 유지
[공사] 게시판 설치관련 장소 제공은 가능하나 비용 노조 부담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출장(단협 제22조) 관련
[노조] 현행 유지
[공사]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만 가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노조] 현행 유지
[공사] 근로시간면제자 중 추천
산업안전활동 보장 부분(단협 제80조의7)
[노조] 현행 유지
[공사]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원의 활동 등 불인정
안전보건교육 관련(단협 제80조의8)
[노조] 현행유지
[공사] 근로시간면제자만 보장
복지사업 관련(단협 제86조)
[노조] 현행유지
[공사] 소비조합 장소 공사 귀속
교통편의 제공
[노조] 현행유지
[공사] 교통편의 제공 조항 삭제
재정자림기금 부분
[노조] 관련 법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현행유지’
[공사] 지급 중단
사무보조 상용직 1명 지원 관련
[노조] 현행유지
[공사] 무급으로 하거나 노조와 협의로 다른 곳으로 배치
[참고] 조합활동 관련 공사 제시안
|
현행 단협 |
공사(안) |
|
제15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당일근무(야간근무 포함) 2. 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회의시 야간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장하되 회의 종료후에는 복귀한다. 다만, 회의가 야간근무를 초과할 시에도 추가 보장한다. 3. 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4.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5. 기타 공사(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③ 공사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사의 각 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4개 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
제15조(조합활동의 원칙) ① 조합활동은 취헙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적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연간 10,00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5명으로 한다. 단, 2010.11.17 ~ 12.31까지는 1,233시간을 부여한다. ②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 명단 및 개인별 면제시간(월별, 분기별, 연간)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 유급활동 인정범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근무시간면제자는 복무규율, 휴가,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해당 직급의 통상근무자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제3항 [별표]에서 정한 업무 이외 활동을 하는 경우 공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수 있다. ⑤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대상에서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직에 복귀한다. ⑥ 본조에서 정한 사항은 조합원수 변동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⑦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조합활동(상시적․고정적 개최가 아닌 현행규모의 중앙위원회, 대의원회, 회계감사 및 20명 이내의 임원선거) 및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 참석을 위한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