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조정회의 종합] 공사주장 정부방침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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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0-10-28 13:05본문
공사주장 정부방침에도 못미쳐

2차 조정회의 모습(2010.10.27, 공사 8층 회의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라 26일과 27일 잇달아 열린 조정회의에서 공사는 상반기 노사합의는 물론 노동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았다.
공사는 기존 단체협약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시설편의제공 조항 등과 별도 재정자립기금 및 사무보조(상용직)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일관되게 노조법 개정 내용이 노조전임자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조합활동과 편의제공은 별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공사 주장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개정노조법 반영과 관련해 「노조법 범위내에서 노사가 별도협의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10.11.17일부터 시행한다」고 노사가 합의(7.22)한 것과도 배치된다.
공사는 또 근로시간면제시간으로 연간 1만시간 부여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5명을 제시하면서 통상근무자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수 변동시 1회에 한해 재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2차 조정회의에서 내놨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은 아직 발령나지 나지 않은 신규자가 들어오면 조합원 수가 3천명이 넘어므로 연간 1만4천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기존 유급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수 3천명 이상은 근로시간면제시간 한도(노동부 고시)가 연간 1만4천시간이다.
이밖에 공사는 전임자(무급) 수와 관련해서도 기존 주장보다 오히려 후퇴한 3명(현행 7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29일로 열릴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노사 주장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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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조 |
공 사 |
노동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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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노조법 범위내’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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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시간 한도에 국한 |
일반 조합활동, 편의제공 포함 |
노조 입장과 동일 노조법 개정 취지상 일반 조합활동과 편의제공은 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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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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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4천시간 시간 활용은 노조 자율 |
연간 1만시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5명 (조합원 수 변동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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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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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급 전임자와 동일 |
통상근무자(일근) 수준 |
노조 입장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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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무급)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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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7명) 상급단체 추가 인정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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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단체교섭 노사합의(7.22) 중 개정노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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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정 노조법과 관련있는 단체협약은 노조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단체협 약 유효기간만료일인 2010. 11. 16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이후 단체협약 개정방향은 노조법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2010. 11. 17부터 시행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1. 17일부터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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