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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회의서도 별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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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0-10-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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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회의서도 노사주장 팽팽

공사 수정안 내놨으나 기존 주장과 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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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 모습

 

  2차 조정회의가 27일 오후 3시 공사 8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어제(26일) 1차에 이어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공사가 수정안을 내놨으나 당초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노사 이견을 좁히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정회의에서 노동조합은 어제와 변함없이 먼저 타결한 다른 공기업의 예를 들며 상반기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분만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공사 또한 개정노조법과 상관없는 조합활동에 대해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사는 기존 단협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합사무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경비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공사는 수정안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시간 연 1만시간 부여하되, ‘조합원수 변동시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1회에 한해 재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부분을 새로 제시했다. 신규자 발령 등으로 3천명을 넘어설 경우 1만4천시간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단협에 따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개정노조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다만, 공사가 주장하는 조합활동 문제 등은 별도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조정회의에 앞서 타임오프 관련 공청회에서의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노사 참석자 및 조정위원이 함께 봤다. 이후 일정은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공사 수정안 요약]

○ 무급 전임자 3명

○ 근로시간 면제시간 연간 1만시간 부여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5명

    - 조합원수 변동시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1회에 한해 재협의 결정한다.

○ 기존 단협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제한 입장 고수

○ 기타 부분 기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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