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정회의 의견개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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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0-10-26 13:05본문
1차 조정회의 의견 개진 수준
2차 조정회의때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 발언 동영상 보기로

제1차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노사 양쪽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오늘(26일) 오후 3시 노포창 노동조합 희의실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차 조정회의에서 공사는 노동부 매뉴얼을 들먹이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시간과 관련해 조합원 수가 3천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추가로 재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조정회의에서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 범위내에서 별도협의한다’는 상반기 노사합의를 상기시키며, “노조법 개정 내용이 전임자 임금 지급 부분에 국한된만큼 일반 조합활동은 기존 단협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의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사장 대신 공사쪽 대표로 나온 경영본부장은 기존 주장대로 근로시간면제시간 1만시간을 제시했다. 또 조합활동과 관련 “상시 또는 수시적이 아닌 대의원대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법에 근거한 조합활동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그밖에 노동조합 사무실 유기관리비, 노조게시판 설치 등도 경비지원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본부장은 당장 기존 단협이 만료되는 11월 17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재정자립기금 지급 ▲사무보조(상용직) 1명 지원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도 ‘조합활동이나 편의제공 등은 타임오프제와 별개다’고 밝혔다”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개정노조법과 관련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노사가 신의성실로 지난 20여년 동안 단협이 지켜져 왔는데 올해 갑자기 위법 운운하며 조합활동을 보장 못하겠다는 것은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사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정자립기금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개정노조법과 관련 없지만 기존 노동조합 활동이 유지될 경우 공사의 재정사항 등을 감안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 또한 연 1만시간을 제시한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대해 조합원 수가 3천명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추가로 재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제2차 조정회의는 내일(27일) 공사에서 열리며, 이날 조정회의 때 타임오프와 관련한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의 설명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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