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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교섭 통한 타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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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0-10-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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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교섭 통한 타결’ 포기

법대로 하자는데 공사 조정신청 … 노조 본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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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2010년 하반기 보충교섭 상견례 모습

 

  공사가 곧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모양이다. 공사는 13일 실무교섭 석상에서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을 통한 해결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이와 관련 공사 실무책임자는 교섭 준비 실무협의 때부터 관계기관에 질의하자는 등 책임 기피 의중을 내비쳐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상견례 때 안준태 사장이 “밀도 있게 협의해 노사가 위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한 발언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사는 이날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임원선거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관계법에 따른 단협의 여러 산업안전보건 조항을 삭제 또는 개악한 것을 비롯한 이미 제시한l 대부분의 공사 개악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조항 개악은 안전사고 때 단협 위반 등으로 공사 사장이 관계기관에 조사 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 수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규약에 나와 있는 회의는 매번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대의원대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 회의체계를 갖춘 것이라며 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크든 작든 일이 생길 때마다 대의원대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공사는 수정안을 낸지 10분 안돼 상시적․고정적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재수정안을 내놨다. 타임오프제도를 빌미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공사는 또 곧 이어 노사 주장 차이를 핑계로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노동조합도 아닌 공사가 조정신청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노동조합이 타임오프 문제로 파업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아직 다른 궤도 사업장에서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먼저 총대 매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부 노사관계를 공사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외부 기관에 맡겨 결국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몬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사는 상반기부터 교섭 거부 등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교섭이 시작된 이후에도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지침 없다” “아직 다른 공공기관에 합의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논의를 미뤄 왔다. 상반기 교섭 때 개정 노조법 관련된 단협 논의를 하반기로 넘긴 것도 같은 이유였다.

  그런데 하반기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다른 공기업의 노사합의 자료를 제시하며 개정 노조법 범위 내에서 합의하자고 하자, 공사가 이번에는 “아직 궤도사업장 중 합의한 곳이 없다”며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6일 상견례하고 이제 겨우 두 차례 실무교섭을 했을 뿐인데 공사가 “의견접근이 어렵다”며, 조정신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교섭 개최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가 교섭을 사실상 해태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합의한 곳이 없다”는 핑계는 ‘개정 노조법 범위내에서 별도 협의한다’고 한 상반기 노사합의를 무시한 처사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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