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섭속보]노동부 매뉴얼이 정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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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0-10-11 13:05본문
노동부 매뉴얼이 정부지침?
11일 실무교섭 공사 앵무새처럼 노동부 매뉴얼만 종알…
개정 노조법 관련 노사 실무교섭이 11일 노포창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실무교섭은 이전과 달리 경영본부장이 참석해 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사측에서 ‘노동부 매뉴얼’만 핑계되며 개정 노조법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조합활동까지 금지하겠다고 나와 논란 끝에 성과없이 끝났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전임자 부분만 합의한 보훈병원 등의 예를 들며 공사 주장을 반박했으나, 공사는 “노동부 매뉴얼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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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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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매뉴얼을 벗어나서 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양측안을 잘 논의해서 축소시켜서 쟁점이 생기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자” (※제19조(홍보활동의 보장)은 개정노조법과 관계 없으며 예산문제때문이라고 말함)
노조 “보훈병원 노사는 지난 4월 30일 당시 전임자 부분만 합의 했다” “공사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경영진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공사 “매뉴얼을 벗어나서 할수 없다”는 답변 반복 노조 “지금까지 많은 노동조합이 노사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불법으로 맺었다는 말인가?” 공사 제 81조(부당노동행위) 조항을 들어 “단협 제86조와 제89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 노조 “법 제18조(부당노동행위) 조항 중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은 해당 법조문이 노조법개정 전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부당노동행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 공사 “조금있다. 매뉴얼에 그렇게 나온다” 계속 ‘노동부 매뉴얼’ 주장 반복 공사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관하여서 사측은 대의원대회, 선거 등은 가능하지만, 노조 규약에 의한 회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제15조(근무시간중조합활동)에 관하여 전면적 수정을 요구함. 노조 보훈병원 단협을 들며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그리고 노조회의 또는 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며,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공사 계속해서 노사협력팀장이 앵무새 같은 대답만 계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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