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은 하반기 교섭 상견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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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10-10-06 13:05본문
때 늦은 하반기 교섭 상견례 열려
실무협의 참석 단위 격상, 빠른 시일안에 노사 대표 만남도...

개정 노조법 관련 실무교섭에 경영본부장이 참석하기로 해 교섭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6일 오후 3시 공사 8층 회의실에서 있은 하반기 교섭 공식 상견례 자리에서 실무교섭 참석 단위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빠른 시일안에 노사 대표 만남도 주선하기로 했다.
이미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상견례는 실무협의 경과보고에 이은 노사 대표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인사말을 한 박양수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이 전임자에 국한되어 있고, 노동부 등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전임자 이외의 부분은 노사자율에 의해서 해결할 부분이고, 정부에서 간섭할 게 아니라’고 발표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실무협의에서 사측이 노사관계를 경직시키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켜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한 걸로 들었는데, 지금 내 놓은 사측안을 보면, 그동안의 말과는 다른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이후 교섭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지금 사측이 내놓은 요구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경직된 노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집중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 발언에 나선 안준태 사장은 “위원장 말씀대로 큰 틀속에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안 사장은 “올해도 2달 남짓 남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올해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밀도 있게 협의를 잘 해서 윈윈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또 안 사장은 “타 동업종의 사례와 다른 사업체의 사례를 참조해서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 인사말에 앞서 이의용 노조 사무국장은 “공사측 결과보고가 노조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하며, “조합원 1인당 1만원의 기금 출연 요구는 노조법 81조에 나와 있는 법률적 조항에 따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노사 대표위원들이 늦게 만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경과보고에서 노조의 기금 출연 요구에 대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사측 간사는 “재해 구제와 같은 경우 조합 사무실이 있을 때, 훼손될 때 그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하지만, 현재 그런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노조의 기금 출연 요구 문구가 노조법 제81조 단서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점에서 사측 간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노조법 제81조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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