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문 닫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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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10-10-05 13:05본문
노동조합 문 닫을까요?
공사 4일 조합활동 통제안 제시

6월 1일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 모습
“노동조합의 모든 회의는 근무시간 외에 하라”
그냥 한번 찔러 보는 것일까? 공사가 4일 전임자 문제 교섭과 관련 조합활동을 통제 의도가 담긴 안을 내놨다.(노조홈페이지 조합원마당→회의자료→2010년 단체교섭 비교표 참조)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연간 10,000시간을 부여하고,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5명으로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공사 제시안은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대회 등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사 제시안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근무시간 중에는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5명과 무급 전임자뿐이다.
이 같은 공사 제시안은 상반기 때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노동조합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노동조합은 “공사가 전임자 급여금지 법제화에 따른 보완 조치로 나온 타임오프제도를 조합활동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4일 상반기보다 후퇴한 공사안을 접한 조합간부들은 “지하철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금지는 조합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또 소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도 활동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공사 제시안은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공사가 정한 업무 외 활동은 무급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금 또한 통상근무자 기준을 제시해 현행 유급 전임자 대우보다 후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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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체협약 |
공사 제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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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당일근무(야간근무 포함) 2. 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회의시 야간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장하되 회의 종료후에는 복귀한다. 다만, 회의가 야간근무를 초과할 시에도 추가 보장한다. 3. 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4.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5. 기타 공사(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③ 공사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사의 각 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4개 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
제15조(조합활동의 원칙) ① 조합활동은 취헙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적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연간 10,00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 5명으로 한다. 단, 2010.11.17 ~ 12.31까지는 1,233시간을 부여한다. ②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 명단 및 개인별 면제시간(월별, 분기별, 연간)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 유급활동 인정범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근무시간면제자는 복무규율, 휴가,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해당 직급의 통상근무자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제3항 [별표]에서 정한 업무 이외 활동을 하는 경우 공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수 있다. ⑤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대상에서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직에 복귀한다. ⑥ 본조에서 정한 사항은 조합원수 변동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
공사는 이밖에도 개정 노조법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현행보다 후퇴한 안을 내놨다. 제시안은 그동안 지원해온 조합사무실 유지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냉난방, 영선비 등)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시안은 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등 다른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무시간 중 산업안전보건 활동마저 타임오프제도 틀안에 가두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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