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무시 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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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10-09-02 13:05본문
부당해고 판정 무시 재징계
공사 2일 보통징계위, 이기준 재징계 절차 밟아

▲ 2일 이기준 조합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열린 본사 7층 소회의실 앞에서 항의표시로 피켓시위를 했다.
공사가 다시 이기준 조합원(전 역무 사무국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2010. 2. 9)한 사건을 다시 문제 삼고 나선 것.
공사는 2일 오후 4시에 이기준 조합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 결과는 ‘감봉’으로 알려 졌다.
공사 감사실이 제출한 징계사유서를 보면 2009년 당시 김OO 제1운영사업소장과 이OO 교대역장의 일방적인 책임회피성 주장들을 되풀이해 나열해 놓고 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직권면직 사유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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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지난 8월 26일 희생자보상처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서비스지부 윤춘자 1지회장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희생자보상 적용대상으로 결정했다.
희생자운영위는 이날 윤춘자 지회장이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 활동과 관련해 임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평화용사촌은 뜬금없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됐다며 윤춘자지회장의 7월분 임금 일부를 미지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노사합의로 지난 6월부터 7월 22일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 7월 이후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업체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됐는데 회사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승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7월 중 교섭위원 활동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합의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한 것이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7개 청소업체는 지난 5월 28일 임금협상 공동교섭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여기에 교섭위원은 단체교섭 체결시까지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윤춘자 서비스1지회장은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지난 6월부터 7월 22일까지 교섭위원 활동을 했다.
윤춘자지회장 임금 보상키로
희생자운영위 26일 조합활동에 의한 희생자 인정
노동조합은 공사 간부들이 이기준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책임을 감추기 위해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사간부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기준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것.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 여부에 대한 주장이 다르지만, 근무배치도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노조활동에 대한 근무배려를 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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