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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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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10-07-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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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징계

15일 노사 산안위 회의, 재해발생 보고절차 재확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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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사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장은 지체없이 노동조합에 알려야 된다. 또 안전관리실은 동향보고서 사본을 노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15일 오후 3시 조합 회의실에서 3사분기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해발생 보고에 대한 절차 재확립’ 등을 심의하여 산재은폐 방지와 덕천변전소 사고 이후 대책 등을 마련했다.

먼저 직무사상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이 사실을 노동조합에 유선통보하고, 안전관리실은 동향보고서 사본을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또 재해 발생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조사를 위해 근무협조를 요구할 경우 소속장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류광걸(중앙동역 근무) 조합원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시 노동조합의 대처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사는 재해발생 시 노동조합 통보의무(단체협약 제80조의2 제7항)를 잘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산재 은폐에 대한 조치 및 예방 방안도 논의 됐는데 ‘노동조합이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인지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7조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덕천변전소 감전사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법적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제시한 재해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의 법적조치가 끝나면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붙임 : 3/4분기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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