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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성과급 최소 100% 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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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0-06-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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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성과급 최소 100% 보장

퇴직자는 한 등급 올려서 지급

 

공사가 성과급 제도 변경과 관련해 최소 기본급 100% 보장, 퇴직자는 평가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을 내놨다.

공사는 최근 잠정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 같은 성과급 제도변경에 대한 안을 추가로 제시했다.(지난 6. 8 교섭에서 성과급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공사 제시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급의 300% 이내’로 되어 있는 ‘기관성과급’을 ‘성과급’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급기준을 ‘보수월액의 300%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5월에 지급되어온 기관성과급 100%는 없애고, 정급 상여수당 400% 중 12월에 지급되어온 상여수당(기본급의 80%)을 5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라 12월에 지급될 성과급이 종전의 임금수준(5월 기관성과급 100%)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기본급 100% 수준은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평균등급 적용’에 대해선 퇴직자에 한해 본인 평가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차상위 한도 이내)하는 안을 내놨다. 성과급 최하 등급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시 손해는 일정 부분 해소 되지만, 여전히 차등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대로다.

입사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자는 퇴직시점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율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용직 조합원은 6월 8일 내 놓은 대로 지급기준을 기본급에서 보수월액(기본급+상여금+급식비)으로 바꾸되, 지급율은 일반직원의 70% 이내로 하는 안을 내놨다.

한편, 노동조합은 공사의 ‘성과급제도 변경안’에 대해 조합원 의견 수렴 및 공식 회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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